본문 바로가기
Home 정보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시행일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응시자격)

2021.11.27
① 법률 제16546호 부칙 제2조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부칙<법률 제16546호,2019. 8. 27.>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7조, 제17조의3, 제20조의2, 제22조의3,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호의2,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제38조 및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