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안내
응시자 유의사항
- 1.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 시행 공고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2. 응시원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3. 접수기간 이후에는 제출된 응시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응시수수료(수입인지)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다만,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각 호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가능)
- 4. 응시자는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실 시간(09:20)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그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일 이내인 것에 한함),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다만, 사진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5.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6. OMR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싸인펜 만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7. OMR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8. OMR 답안지에 성명, 응시번호, 과목명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9.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스마트워치, 전자사전, 카메라 펜 등 모든 전자기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10.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은 가능하나, 본인 확인과 답안작성 등 시험 진행을 위해 화장실 사용 시간대 및 횟수를 제한합니다. 화장실 사용은 시험 중 2회에 한해 가능하며, 사용 가능 시간은 시험 시작 20분 후부터 시험종료 10분 전까지입니다.
화장실은 지정된 화장실(감독관 지정)만 사용 가능하며, 이동 및 대기, 소지품 검색 등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포함한 모든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화장실 사용시간 이외 시간에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2회를 초과하여 화장실 사용 시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 11.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개인용 시계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단, 계산기능이 있는 다기능 시계 또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시계 기능만 있는 디지털 시계의 사용은 가능하나, 알람 등은 사용 금지
- 12.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멀티펜 등 필기구로 인한 똑딱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13. 시험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와 문제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14. 「수의사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하며,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후 두 번까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15.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 16. 본 시험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 시행 일주일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에 공고합니다.
- 1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044-201-26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시험 참고사항
- 1.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 및 기재 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의 경우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2. 응시자는 시험 시행전까지 고사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해야 합니다.
- 3. 입실시간(09:20) 이후 고사장 입실이 불가합니다.
- 4. 고사장 내부 시계와 감독위원의 시간 안내는 단순 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5. 응시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6. 응시장 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7.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8. 답안 작성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작성해야 합니다.
※ 올바른 답안 마킹방법 및 주의사항
- 1.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해야 함
- 2.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작게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 OMR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예시] 올바른 표기: ● 잘못된 표기: 잘못된 표기 ◎ ◉ ㊀ ⊕ ⊗ ⊘ - 3. 두 개 이상의 답을 마킹한 경우 오답처리 됨
- 9. 시험 도중 포기하거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 무효 처리됩니다.
- 10. 지정된 고사실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11. 시험 당일 고사장 내에는 주차 공간이 없거나 협소합니다.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지정 필기구 미사용) 응시자의 부주의(인적사항 미기재, 답안지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13. 부정행위 유형
※부정행위 유형
-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 5. 고사실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 6. 다른 응시자와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지를 제출하는 행위
- 8.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 9. 시험 전.후 또는 시험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 내용, 답안등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①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 ② 홈페이지, SNS 등에 게재 및 공유
- ③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ㆍ인쇄물
- ④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 ⑤ 기타 정보전달 방법
- 10. 수험표 등 시험지와 답안지가 아닌 곳에 문제 또는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11.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 받는 행위
- 12.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서 보관하지 않고 휴대하는 행위
-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 파일 변화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 스마트워치 등
-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 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을 꺼서 시험위원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여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모드 설정은 허용하지 않음)
- 13.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 및 작성하는 행위
- 14.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하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 15.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행위
- 16. 답안지 인적사항 지개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지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행위
- 17.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본지침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시험 방역관리 안내에 따릅니다.
- 1. (시험장 입장) 확진자는 일반시험실에서 응시하며 09: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2. (손소독제 사용) 시험장 입장, 화장실 이용 등 시험실 출입 시 마다 반드시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마스크 착용) 시험실은 3밀 환경(밀접, 밀집, 밀폐)이므로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며, 응시자간 접촉 및 대화는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 4. (창문개방) 시험장의 환기를 위해 시험 전‧후(경우에 따라 시험 중 개방) 창문을 개방할 수 있으니 추위에 대비할 수 있는 겉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5. (에티켓 준수) 시험장 내에서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의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