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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례대상자의 근무 경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정되나요?
A. 모든 경력은 최종학력 졸업 이후 근무이력부터 2021년 8월 28일까지 근무기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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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례대상자 조건은 후년 시험에도 적용이 되나요?
A. 예, 맞습니다.
특례대상자의 조건은 2022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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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특례대상자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는경우 내년도까지의 동물병원 근무기간을 계산하여 특례자로 시험 응시 가능할까요?
A. 아닙니다.
특례대상자 조건은 수의사법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2021년 8월 28일 기준으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례대상자 조건 3번을 고려할때, 고등학교 졸업후 2021년 8월 28일 까지 35개월을 근무 하시고, 2022년 10월부터 12월 까지 2달을 근무하여, 동물병원 근무기간이 총 37개월이 되어도, 2021년 8월 28일 까지 근무한 기간이 35개월 이기 때문에 2023년에 시행되는 시험에 특례대상자로 응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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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물보건사 자격증 취득에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A. 동물보건사는 자격증은 동물간호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진료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수준높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격자 로서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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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험 응시료, 특례대상자의 경우 실습교육비가 있는지요?
A. 시험응시료는 국가시험 응시료인 2만원이 적용되며, 특례대상자의 실습교육비는 온라인강의 교육비와 동물병원에서 실습으로 이루어지는 현장교육에 대한 교육비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교육비는 165,000원이며, 현장교육비는 220,000원입니다.
다만, 특례대상자 중 현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례대상자가 근무지 동물병원에서 현장교육을 받을 경우 온라인교육비 165,000원만 납부 하면 됩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 특례대상자는 온라인교육비 165,000원과 현장교육비 220,000원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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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무엇인가요?
A. 시험과목은 1. 기초 동물보건학 2. 예방 동물보건학 3. 임상 동물보건학 4.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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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 간호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특례대상자 조건을 만족한다면 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A. 특례대상자에 부합하는 업무는 다음을 참고해주십시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7(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의 간호 업무: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ㆍ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ㆍ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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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현장교육은 특례대상자 분들이 동물병원에서 실습 교육을 24시간 이수해야 하는 조건으로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1. 현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례대상자: 현재 근무 병원의 원장님과 논의 하여 근무 동물병원에서 현장교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2. 현재 동물병원에서 근무 하지 않는 특례대상자: [특례대상자 교육사이트]에서 현장교육이 가능한 동물병원을 선택하여 진행할수 있습니다. 단, 희망하는 동물병원의 교육신청 인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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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물병원 근무 기간의 합은 여러 근무지에서의 기간의 합으로 계산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동물병원 근무 기간의 총 합은 2021년 8월 28일까지 근무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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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특례대상자 조건에 만족할 시 올해가 아닌 내년도 시험에 응시 가능한가요?
A. 예, 계속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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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동물병원 근무자일 경우 본인의 근무지에서 실습이 가능할까요?
A. 예,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하는 동물병원장님과 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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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등학교 졸업자 중 특례자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후년 시험 응시를 원할 시 기본대상자로만 응시가 가능한가요?
A. 예, 맞습니다. 특례대상자의 조건은 수의사법의 개정 규정이 시행된 2021년 8월 28일 당시에 특례대상자 조건을 만족해야 자격조건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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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례대상자 기준은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나요?
A. 특례대상자는 수의사법 개정 규정 시행 당시(‘21.8.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부칙 제2조)에 해당 됩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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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물보건사 시험 장소는 어디인가요?
A. 2022년 시험장소는 경기도 일산에 소재한 KINTEX(킨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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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물보건사 자격증 취득 후 의무사항이 있나요?
A.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동물보건사는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자격증 보유자는 그 실태와 취업사항(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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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되며, 언제까지 이수하여야 하나요?
A. 특례대상자를 위한 실습교육 홈페이지(www.vt-edu.or.kr)가 2021년 12월 11일에 오픈했습니다. 특례대상자 분들이 동물보건사 시험을 응시한 후 최종합격을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시려면 시험 접수 마감일인 2022년 2월 26일 00시까지 교육을 마치시고 추가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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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시 실습시간과 기간은 실습자가 동물병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나요?
A. 현재 상세 지침이 작성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 11일 확정 될 것입니다. 법령상 현장교육은 24시간 이루어지게 되어 3일에서 5일 사이로 진행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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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례대상자 현장 실습이 가능한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은 언제쯤 알 수 있나요?
A. 2021년 12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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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후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 건가요?
A. 2023년 시험 일정은 아직 미정 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진행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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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동물병원 근무 시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필수인가요?
A.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동물의 간호 업무: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ㆍ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ㆍ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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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험 합격 후 근무 시 특례대상자와 기본대상자 간의 차별점은 없나요?
A. 시험 합격 후에 특례대상자와 기본대상자의 차이는 대상자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례대상자는 기본서류 외에 실습교육을 이수 하고, "실습교육 이수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하셔야 자격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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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근무인력과 동물보건사가 같은 병원 내에서 근무 할 시 어떤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나요?
A. 2021년 8월 28일에 동물보건사에 관한 법령이 시행 되었기 때문에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 근무 하시면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1. 동물의 간호 업무: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ㆍ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ㆍ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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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물병원 실습 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실습을 진행하게 되나요?
A.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를 실습하게 됩니다.
1. 동물의 간호 업무: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ㆍ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ㆍ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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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례대상자인 경우 과거 근무하였던 동물병원에서의 실습이 가능한가요?
A. 현재 근무중인 특례대상자의 경우 본인의 근무 병원이 인정 동물병원 목록에 있을 경우 선택 가능하며, 목록에 없을 경우 원장님과 상의 후 직접입력을 통한 실습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근무하지 않는 특례대상자의 경우 현장교육을 진행하는 병원의 목록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과거에 근무하였던 병원에서 실습을 받고자 하실 경우 그 동물병원이 특례대상자의 교육을 수행하겠다는 신청을 통해 인정이 완료된 곳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인증 대학 및 인정 동물병원은 2021년 12월 11일 홈페이지에 개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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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기간이 특례대상자 자격조건에 조금 못 미치는 경우에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할까요?
A. 특례대상자의 모든 자격조건은 반드시 충족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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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가진단 후 자격충족 확인될 시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가능한건가요?
A. 자가진단으로 자격충족이 확인되셨어도 반드시 모든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 하셔야 하며, 시험 합격후 자격조건에 맞는 증명 서류를 제출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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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물간호 관련학과인 전문대 졸업 후에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A. 2021년 8월 28일을 기준으로, 전문대학에서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셨다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만약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졸업하셨다면 언급 드린 날자 기준으로 동물병원에서12개월간 동물보건업무를 수행 완료하셨어야 합니다.
단, 2021년 8월 28일 이후 졸업하신다면, 졸업하신 전문대학이 농림축산식품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여야 하며 동물간호 관련학과를 졸업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동물관련 학과가 아닌 “동물간호 관련학과”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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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물보건사 자격 취득 시 동물병원 보조 인력 외에 다른 동물 관련 직업에서 일 할 수 있을까요?
A. 다른 어떤 직업을 생각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시 아래 동물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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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물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다면 학점은행제를 통한 관련학과 졸업 시에 다음 시험 응시가 가능할까요?
A. 동물 관련 학과가 아닙니다. 유관 학과는 '동물 간호 관련 학과'로 지칭되며, 동물보건사 응시 자격중 유관학과에 대한 정의는 동물 간호 관련 학과입니다. 동물 간호 관련 학과는 현재 지정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 11일에 확정 될 것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하신다면 평생교육기관 같은 곳에서 교육 받으셨을 텐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중등 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에 해당 하신다면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대상자 중 '기본대상자'에 해당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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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물보건사 자격 취득시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동물보건사 자격증은 현재 국내에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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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물간호 관련학과 졸업자 중 전문대 졸업과 대학4년제 졸업인 사람의 동물보건사 시험 합격 후 차이가 있을까요?
A. 최종학력의 차이는 있지만, 동물보건사 자격증의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