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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원서접수 환불안내

환불안내

관련근거

「수의사법 시행규칙」제28조(수수료)


③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11.4.1., 2021.9.8.>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접수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이 시험일 이후 30일 전까지 응시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형제ㆍ자매,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시험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환불절차 및 계획

(계획알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시스템 공지('21.12월 중순)

  • 환불대상, 절차 및 환불 신청서 등 시스템 공지(대한수의사회)

(환불신청) 환불 희망자 ‘환불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제출(시스템)

  • (신청서) 환불 희망자는 인적사항, 환불대상 선택, 환불사유 및 환불희망 계좌번호 등을 작성하여 제출
  • * (신청기한)「수의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 해당자는 시험일(‘22.2.27) 이후 30일 전까지 환불 신청 가능
  • (증빙서류) 환불 희망자는 환불대상 및 사유를 충분히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망, 입원, 격리처분 등)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환불접수) 환불 관련 서류 접수 및 유형 분류 등(대한수의사회)

  • ‘환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접수하고 환불 유형별 분류 등

(여부판단) 제출 신청서·증빙서류 검토(사실확인 등), 환불 여부 판단

  • 증빙서류 검토를 통해 환불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서류가 미흡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보완 요청 등 추진(농림축산식품부)

(환불요청) 환불 요청 공문 발송(농식품부→기재부)

  • 환불 근거, 환불 대상자 인적사항, 사유 등을 포함, 환불 요청 공문 발송(농식품부 방역정책과→기획재정부 국고과)

(환불처리) 환불 요청에 따른 행정 처리(기획재정부→민원인)

환불처리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