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행일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실습교육)
2021.11.27①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1호 부칙
부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1호, 2021. 9. 8.>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습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과목에 대한 실습교육을 말한다. 이 경우 실습교육의 총 이수시간은 120시간으로 하되, 각 과목당 교육 이수시간은 2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4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 2. 동물병원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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