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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련 법령 및 규정 – 수의사법 시행규칙

2021.11.27

①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 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14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16조의2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하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5 1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2. 5 3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3. 16조의2또는 법률 제16546수의사법일부개정법률 부칙2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하며, 이하 같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16조의2또는 법률 제16546수의사법일부개정법률 부칙2각 호에 따른 자격

2. 16조의6에서 준용하는 5에 따른 결격사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6조의2에 따른 자격인정을 한 경우에는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50일 이내( 16조의2 3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8.]


②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 동물 간호 관련 업무

14조의3(동물 간호 관련 업무) 16조의2 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14조의7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9. 8.]


③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실시 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 동물보건학

2. 예방 동물보건학

3. 임상 동물보건학

4. 동물 보건ㆍ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기간에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에서 각 과목당 시험점수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9. 8.]


④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14조의5(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평가인증) 16조의4 1에 따른 평가인증(이하 평가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양성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

2.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수 및 운영 인력을 갖출 것

3. 교육시설ㆍ장비 등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이 양성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

16조의4 1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양성기관은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양성기관의 설립 및 운영 현황 자료

2. 1항 각 호의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양성기관 평가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증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9. 8.]


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6 :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

14조의6(양성기관의 평가인증취소)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6조의4 2에 따라 양성기관의 평가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인증의 취소 사유와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인증을 취소한다.

[본조신설 2021. 9. 8.]


⑥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14조의7(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16조의5 1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의 간호 업무: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ㆍ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ㆍ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본조신설 2021. 9. 8.]


⑦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8 : 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14조의8(자격증 및 자격대장등록사항) 16조의6에서 준용하는 6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증은별지 제11호의5서식에 따른다.

16조의6에서 준용하는 6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대장에 등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번호 및 자격 연월일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및 성별)

3.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4.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14조의9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하거나 자격을 재부여했을 때에는 그 사유

[본조신설 2021. 9. 8.]


⑧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 자격증의 재발급 등

14조의9(자격증의 재발급 등) 16조의6에서 준용하는 6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별지 제11호의6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별지 제11호의7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분실 경위서와 사진 1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과 사진 1

3.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자격증 원본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1

16조의6에서 준용하는 6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32 3에 따라 자격을 다시 받게 되는 경우에는별지 제11호의6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부여 신청서에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32 3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8.]


⑨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8조 : 수수료

28(수수료) 38에 따라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개정 2021. 9. 8.>

1. 6( 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2천원

2. 8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만원

22. 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만원

3. 17 3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를 하려는 자: 5천원

4. 법 제32조제3( 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의사 면허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을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2천원

1항제1, 2, 2호의2 및 제4호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수의사 국가시험 또는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1. 4. 1., 2021. 9. 8.>

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신설 2011. 4. 1., 2021. 9. 8.>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접수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이 시험일 이후 30일 전까지 응시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형제ㆍ자매,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시험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