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련 법령 및 규정 – 수의사법 시행규칙
2021.11.27①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 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제14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①법 제16조의2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하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법 제5조 제1호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2.법 제5조 제3호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3.법 제16조의2또는 법률 제16546호수의사법일부개정법률 부칙제2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하며, 이하 같다) 2장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법 제16조의2또는 법률 제16546호수의사법일부개정법률 부칙제2조각 호에 따른 자격 2.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법 제16조의2에 따른 자격인정을 한 경우에는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50일 이내(법 제16조의2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8.] |
②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 동물 간호 관련 업무
제14조의3(동물 간호 관련 업무)법 제16조의2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란제14조의7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9. 8.] |
③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실시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 동물보건학 2. 예방 동물보건학 3. 임상 동물보건학 4. 동물 보건ㆍ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③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기간에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에서 각 과목당 시험점수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9. 8.] |
④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제14조의5(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평가인증)①법 제16조의4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이하 “평가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양성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 2.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수 및 운영 인력을 갖출 것 3. 교육시설ㆍ장비 등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이 양성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 ②법 제16조의4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양성기관은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양성기관의 설립 및 운영 현황 자료 2. 제1항 각 호의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양성기관 평가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증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9. 8.] |
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6 :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
제14조의6(양성기관의 평가인증취소)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법 제16조의4 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평가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인증의 취소 사유와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인증을 취소한다. [본조신설 2021. 9. 8.] |
⑥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제14조의7(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법 제16조의5 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의 간호 업무: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ㆍ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ㆍ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본조신설 2021. 9. 8.] |
⑦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8 : 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제14조의8(자격증 및 자격대장등록사항)①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증은별지 제11호의5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대장에 등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번호 및 자격 연월일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및 성별) 3.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4.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제14조의9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하거나 자격을 재부여했을 때에는 그 사유 [본조신설 2021. 9. 8.] |
⑧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 자격증의 재발급 등
제14조의9(자격증의 재발급 등)①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법 제6조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별지 제11호의6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별지 제11호의7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분실 경위서와 사진 1장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과 사진 1장 3.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자격증 원본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1장 ②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법 제6조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자격을 다시 받게 되는 경우에는별지 제11호의6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부여 신청서에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법 제3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8.] |
⑨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8조 : 수수료
제28조(수수료)①법 제38조에 따라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개정 2021. 9. 8.> 1.법 제6조(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2천원 2.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만원 2의2.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만원 3.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를 하려는 자: 5천원 4. 법 제32조제3항(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의사 면허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을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2천원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수의사 국가시험 또는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1. 4. 1., 2021. 9. 8.> ③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신설 2011. 4. 1., 2021. 9. 8.>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접수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이 시험일 이후 30일 전까지 응시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형제ㆍ자매,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시험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 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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