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시험안내 시험소개

시험소개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수의사법 제2조제4호)

동물보건사 업무

동물보건사의 업무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동물의 간호 업무’와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로 나뉨(수의사법 제16조의5제1항)

  • 동물의 간호 업무: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수술의 보조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자격특징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 동물진료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자격입니다.

      -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자격입니다.

응시자격

「수의사법」 제16조의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기본대상자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 예정자)
  • ②「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2. 특례대상자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2021.8.28. 기준)]
    (특례대상자 자격조건은 수의사법 개정 규정 시행 당시(2021년 8월 28일) 를 기준으로 적용)
  • ①「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②「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 ③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시험과목

시험과목
시험과목 시험 교과목 문항수
기초 동물보건학
  • 동물해부생리학
  • 동물질병학
  • 동물공중보건학
  • 반려동물학
  • 동물보건영양학
  • 동물보건행동학
60
예방 동물보건학
  • 동물보건응급간호학
  • 동물병원실무
  • 의약품관리학
  • 동물보건영상학
60
임상 동물보건학
  • 동물보건내과학
  • 동물보건외과학
  • 동물보건임상병리학
60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 수의사법
  • 동물보호법
20

* 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시험시간

응시자는 시험시행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 개별 좌석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 이후, 1주일 이내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에 공지하고, 당일 시험장 출입구 등에 안내 예정

시험시간
교시 시험과목 시험시간 비고
1교시 기초 동물보건학(60개), 예방 동물보건학(60개) 10:00~12:00 120분
2교시 임상 동물보건학(60개),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20개) 12:30~13:50 80분

* 배점 : 문제당 1점

합격 결정기준

합격 결정기준
자격종목 합격기준
동물보건사 시험과목에서 각 과목당 시험점수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이며,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응시료

응시료
구분 자격종목 응시료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동물보건사 20,000원

일반 인정기준

일반 인정기준
인정분야 세부내용
1. 해당 외국의 제도
  • (1-1) 외국 학력자에 대한 자국 면허(자격)시험 자격을 부여할 것
  • (1-2) 국적에 따른 면허(자격)시험 및 취업을 차별하지 않을 것
2. 학사운영
  • (2-1) 국내대학 대비 수업연한이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 (2-2) 국내대학 대비 최소 졸업학점에 차이가 없을 것
  • (2-3) 국내대학 대비 교과목별 수업시간에 차이가 없을 것
3. 학사관리
  • (3-1) 외국인의 (편)입학 절차와 허용 인원 수가 학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을 것
  • (3-2)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특별반)이 없으며, 외국인도 현지 언어로 현지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것
4. 신청자 개인
  • (4-1) 유학비자를 발급 받는 등 합법적 입학.편입학 과정을 거칠 것
  • (4-2) 전체 수학한 학기(년)가 해당 학위를 받는데 적절할 것
  • (4-3) 이수한 교과목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은 모두 이수할 것
  • (4-4) 해당 대학을 졸업하고 적합한 학위를 취득할 것
  • (4-5) 해당 면허(자격)를 취득할 것(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제한하 는 단서가 없는 면허 또는 자격)

최소 수업연한

최소 수업연한
인정분야 필수전공 교과목 및 최소 이수학점 최소 실습학점
2년제 대학
  • ① 필수전공 교과목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항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 1. 기초 동물보건학, 2. 예방 동물보건학, 3. 임상 동물보건학, 4. 동물 보건ᆞ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 ② 최소 이수학점 : 40학점*
        * 졸업 최소 이수학점은 72학점
18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