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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현재 특례대상자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는경우 내년도까지의 동물병원 근무기간을 계산하여 특례자로 시험 응시 가능할까요?

2021.11.29
아닙니다.
특례대상자 조건은 수의사법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2021년 8월 28일 기준으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례대상자 조건 3번을 고려할때, 고등학교 졸업후 2021년 8월 28일 까지 35개월을 근무 하시고, 2022년 10월부터 12월 까지 2달을 근무하여, 동물병원 근무기간이 총 37개월이 되어도, 2021년 8월 28일 까지 근무한 기간이 35개월 이기 때문에 2023년에 시행되는 시험에 특례대상자로 응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