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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입학하였으나 졸업 시기에 해당 대학이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대학을 졸업한 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2026.09.03

수의사법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 제1항 제1호와 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입학하였으나, 졸업 시에 양성기관에서 탈락하였더라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20호, 2024. 3. 4.)에 따라 14과목 38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자격시험(필기시험) 합격 후 성적증명서 등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