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련 법령 및 규정 – 수의사법
2021.11.27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3. 23., 2019. 8. 27.>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3의2.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
② 수의사법 제16조의2 : 동물보건사의 자격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제16조의4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본조신설 2019. 8. 27.] |
③ 수의사법 제16조의3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제16조의3(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
④ 수의사법 제16조의4 :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①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9. 8. 27.] |
⑤ 수의사법 제16조의5 : 동물보건사의 업무
제16조의5(동물보건사의 업무)① 동물보건사는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
⑥ 수의사법 제16조의6 : 준용규정
제16조의6(준용규정)동물보건사에 대해서는제5조,제6조,제9조의2,제14조,제3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4조,제36조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의사”는 “동물보건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8. 27.] |
⑦ 수의사법 제38조 : 수수료
제38조(수수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8. 27.> 1.제6조(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2.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의2.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3.제17조 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를 하려는 자 4.제32조 제3항(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의사 면허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을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본조신설 2010. 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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