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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도 동물보건사 신상신고 실시 안내

2026.09.21

「수의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보건사는 자격증 취득 연도로부터 매 3년마다 취업상황(근무지 변경 포함)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동물보건사 신상신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자격증 취득자 분들은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 제1~5회 동물보건사 자격취득자 (2022년도~2026년도에 자격을 취득한 동물보건사)

■ 신고 기간 : 2026. 9. 21. (월) 15:00 - 11. 27.(금) 23:59 (10주간)

■ 신고 방법
 - 동물보건사 자격관리 시스템(www.vt-exam.or.kr)에 접속하여 상단의 '신상신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및 팩스를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 기한 내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미신고자 명단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됩니다. 이 경우 「수의사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신고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세부적인 온라인 신고 절차 및 화면 안내는 위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