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수교육] 2026년도 동물보건사 연수교육(필수·선택) 대상 안내
2026.05.08[교육 대상]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법」 제16조의 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동물보건사
자격증 취득연도 | 면제대상자 | 필수교육 (5시간) | 필수·선택교육 (10시간) |
2026년 | 2026.7.1.~ 이후 취업자 | ~2026.6.30.이전 취업자 | - |
2022~2025년 | 2026년도 근무이력이 일체없는 경우 | - | 2026년도 하루라도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
※ 2022~2025년도 자격증 취득자가 2026년도 근무 이력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 2026년도 “동물보건사 연수교육”의 총 이수 시간은 10시간에 해당함.
즉, 필수 교육(5시간)과 선택 교육(5시간) 1회, 총 10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당해 연도 연수 교육의 수료가 인정됨.
※ 2026년도 연수교육 면제에 해당되시는 분은 반드시 '연수교육 > 면제신청'에서 신청해야함.
※ 교육대상자가 면제 승인 없이 교육을 수료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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