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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수교육] 2025년도 동물보건사 연수교육 대상 안내

2025.09.03


2025년도 동물보건사 연수(필수·선택)교육 대상안내

 

[교육 대상]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법16조의 2 또는 법률 제16546수의사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동물보건사

자격증

취득 연도

면제 대상

필수교육

(5시간)

10시간 =

필수교육(5시간) + 선택교육(5시간)

2025년도

2025년도 7월1일이후 취업자

2025년도 6월 30일 이전 취업자

-

2022~2024년도

2025년도 근무 이력이 일체 없는 경우

-

2025년도 하루라도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당시 근무 중이지 않더라도 2025년도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2022~2024년도 자격증 취득자가 2025년도 근무 이력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 2025년도 동물보건사 연수교육의 총 이수 시간은 10시간에 해당함.

, 필수 교육(5시간)과 선택 교육(5시간) 1, 10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당해 연도 연수 교육의 수료가 인정됨.

2025년도 연수교육 면제에 해당되시는 분은 반드시 '연수교육 > 면제신청'에서 신청해야함.

교육대상자가 면제 승인 없이 교육을 수료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교육 대상자 안내]

1. 대한수의사회(중앙)에서 주최하는 필수교육 및 선택교육

 - 신청내역 : '연수교육 > 교육신청내역'에서 확인

 - 수료 완료 후 : '연수교육 > 수강이력'에서 확인

 - , 대한수의사회(중앙) 선택교육 경우 5일 이내 반영 예정

2. 외부기관 선택교육 신청 및 세부 일정 관련 문의

 - 각 해당 기관(혹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 본 시스템에 최종 '연수교육' 이력 반영은 1~2개월 소요되며, 그 이전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

3. 필수교육 및 전체 선택교육 일정/지역 및 교육기관 확인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맨 상단 2025년도 동물보건사 연수(선택 및 필수) 교육 안내' 게시물 확인